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2023년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 가 인상됐는데요. 바뀐 자녀 장려금의 신청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작년에 출산했지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만 관심이 있었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 꼭 받아봐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년도 기준 최대 70만 원 지급)
신청조건
- 나이기준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있다면 160, 3명 있다면 240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소득기준을 보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최저시급만 받아도 연봉이 2400만 원은 넘기 때문에 홀벌이가구에게만 적용이 될 것 같다.
홀벌이 가구 |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1인당80만원 |
21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x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1인당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x1,500분의 30 |
- 재산 요건 - 2.4억 원 미만(1.7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표 참고)
부동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기준시가 기준), 전세보증감, 자동차, 예·주식 등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총 보유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재산총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어야 1인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 (기준시가의 55%)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정기신청에 신청해야 한다.
- 정기신청 - 23.05.01~ 23.05.31
- 기한 후 신청 - 23.06.01 ~ 23.11.30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이 동일하며, 해당이 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따라 신청하면 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일
신청달로부터 3-4개월 후에 지급된다.
- 정기신청 지급일 - 8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녀 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차이를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이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기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모 급여 지급 - 2023 광주광역시(영아&육아수당 총정리)
'육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 벽보 - 아기 콕콕콕 사운드 벽보 (0) | 2023.03.01 |
---|---|
2023 국민취업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2.26 |
미성년자 국민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0) | 2023.02.23 |
분유 선택 전 꼭 알아야하는 것 - 산양분유, 우유분유, 콩분유등 (0) | 2023.02.22 |
사과가 쿵 보드북 저렴하게 구매하기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