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전년대비 10% 인상된 근로 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에 비해 지급액이 10% 인상되어 최대 지금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가구원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요건
2023년도부터는 연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어 보다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내용은 2022.01.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요. 기준 재산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며, 1.7억 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해요.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구유형
단독가구인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에 해당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급여 총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돼요.
지급금액
변경 전에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었는데요 10% 정도가 인상되면서 지원금액이 늘어났어요.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반기신청(3월, 9월)과 정기신청(5월)으로 나눠지는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모바일과 서면 안내문을 받아보는데 이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상담센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은 인데요. 2022 하반기 분을 시작으로 2023 상반기까지 23년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완료 후 3개월 뒤면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2 하반기분 | 23.3.1-23.3.15 | 23.6월 |
2022 정기분 | 23.5.1-23.5-31 | 23.9월 |
2023 상반기분 | 23.9.1-23.9.15 | 23.12월 |
복지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2023년도인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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