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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동글이부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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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 가 인상됐는데요. 바뀐 자녀 장려금의 신청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작년에 출산했지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만 관심이 있었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 꼭 받아봐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년도 기준 최대 70만 원 지급)

 

신청조건
  • 나이기준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있다면 160, 3명 있다면 240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소득기준을 보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최저시급만 받아도 연봉이 2400만 원은 넘기 때문에 홀벌이가구에게만 적용이 될 것 같다.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1인당80만원
21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8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x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1인당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x1,500분의 30

 

 

  • 재산 요건 - 2.4억 원 미만(1.7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표 참고)

부동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기준시가 기준), 전세보증감, 자동차, 예·주식 등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로 늘어났다. 하지만 총 보유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재산총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어야 1인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 (기준시가의 55%)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정기신청에 신청해야 한다.

 

  • 정기신청 - 23.05.01~ 23.05.31
  • 기한 후 신청 - 23.06.01 ~ 23.11.30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이 동일하며, 해당이 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따라 신청하면 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달로부터 3-4개월 후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지급일 - 8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녀 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차이를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이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기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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