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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 제도 총 정리

동글이부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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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 제도 총 정리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꼭 필요한정책이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사회 초년생인 시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제도로 3년을 쉴 수 있었지만, 3년을 다 사용하고 나온 선배님들은 많지 않았어요. 8-9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적 육아휴직 제도를 여성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빠들은 여전히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사 눈치와 경제적인 문제 기타 등등..) 2023 년도에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신청방법, 부모 육아 휴직제 3+3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개편되는 정보를 중점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게 부모각각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회에 분할 사용 가능) 

 

2023년도는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육아휴직 제도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면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6개월 = 총 19개월을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자녀도 기존에는 8세 이하를 둔 부모에 속했는데요. 이르면 올해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저희 회사는 육아근로단축제도를 이용하면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매년 지원 금액이 늘어나 현재는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요.(단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때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전체급여중 25%는 일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직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을 위한 담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급보다는 작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 엄마라면 매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한번 입력해 놓으면 매우 간단해요)

 

육아휴직육아휴직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란?

만 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첫 3개월 까지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인당 월 200만 원 ~ 최대 300만 원 지급)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아기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최대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저도 아기가 만 12개월이 되지 않아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해 볼까 생각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들이 나날이 늘어나지만, 중요한 건 사용여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사용하지 못하면 그림이 떡이니까요. 아빠의 육아휴직제도의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휴직제도를 장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제도변화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휴직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어 엄마아빠 모두에게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제도개선과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육아휴직은 미안한 일이 아니니까요~~ 모든 부모들이 맘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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