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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

동글이부인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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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

 

아이를 출산하고 1년 동안은 유급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알아서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휴직 2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3개월 차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보통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분만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15개월의 휴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분만휴가가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2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 지급

육아휴직 후  3개월 차에는 고용보험 어플에서 출산 전후 급여 신청

육아휴직 후  4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 어플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저는 22년 3월부터 5월까지 분만휴가였고, 22년 6월부터 육아휴직이었는데요. 6월 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 전후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화면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회사에서 등록을 해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6월 말에 확인서를 등록해 줘서 7월부터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뜨면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본인인증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급여 신청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돋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 기간 조회가 뜹니다.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 후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합니다.

 

 

 

밑에 해당하는 질문에 예 or 아니 오를 선택 하면 되는데요. 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지 않았고 급여 신청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적과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아니오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해서 당황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다음'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화면에서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줘야 해요.

입력한 정보를 저장을 누르고 전송화면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귀찮음이 따라옵니다 ㅎㅎㅎ)

 

 

 

다시 고용보험 어플에 들어가 봤더니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됐다고 뜹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2일이 지나고 나서 카카오톡 알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25일 지급된다고 적혀있었지만 월급날이 20일 이어서 그런지 20일 날 휴직급여가 들어왔어요.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도 카카오톡으로 알림 문자가 온답니다.

급여보다는 작지만 ㅎㅎㅎ 휴직 이어도 급여가 나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

 

이걸로 아기 장난감이나 옷을 사줘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12개월 뒤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해보려고 해요. 정보를 한번 입력하니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더라고요.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모두 미루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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