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찾아보는 거에 빠졌는데요. 202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복지금액이 늘어났어요. 그중 국민취업지원금제도도 변경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꼭 청년들만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육아맘들도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알아봐요.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보조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하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 층 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해당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높여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부여하며 점검한다.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에만 구직촉진수당을지 급하며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된다.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
- I유형 - 구진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월 50만 원 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지급
직업훈련 참가시 월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1, 2 타입 상관없이 모두 가능한 취업 지원 서비스인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직업소개, 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있다.
유형을 나누는 기준
- I 유형 참가자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된다.
요건심사유형은 만 15세에서 69세 이하로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다.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지난 2년 이내에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II 유형 참가자
유형 2 참가자 유형 1에 포함되지 않는 중년에서 청년, 저소득층, 특정 계층이 포함된다
청년은 만 34세 미만, 중장년층은 만 35세~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만 15세~69세 이하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다. 특정 계층의 은 경우 월 소득이 250만 원 이하 특수 형태의 노동자를 말하며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 소상공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해당하는 참여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워크넷이나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가구원 등을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증명서
특정취약계증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및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 제도 참여 중 구직에 성공하였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인 1년이 끝나더라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023년도에 늘어난 지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고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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