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이야기] 아기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 국민은행
[육아 이야기] 아기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 국민은행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해주고 싶었던 일이 주식계좌와 아기 적금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요.
아기의 도장도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미성년자는 주식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먼저 만들고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와 남편의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점에 전화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아이 기준,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기본증명서(상세)-아이 기준 ,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아이의 도장
부 or 모 신분증
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필요서류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출력해서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아기 엄마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ㅎㅎ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간편 인증을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가 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후다닥 출력했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아기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아이의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으로 KB Young youth 개설해주더라고요.
다만 미성년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입출금 제한은 하루 30만 원이고 창구 방문 시는 100만 원 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주식을 사주려면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지 말고 바로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 저는 아이의 공인인증서도 같이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서류에 사인을 하다 보니 30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통장 개설도 예전에 비해 쉽지 않고 미성년자들은 더 오래 걸린다고 직원분이 말하더라고요. 아기 통장을 만드시려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출금통장을 개설 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키움증권으로 선택했고 해외주식은 사지 않을 예정이라 국내 주식으로만 선택을 하였습니다. 국민은행과 증권사가 제휴하여 미성년자 주식을 개설하는 거라 증권계좌는 통장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아기를 대상으로 나오는 적금도 있다고 하여 알아봤는데 이율이 3%대이고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라 적금은 들지 않고 주식계좌만 만들고 왔네요~
아마 제1 금융권 말고도 새마을금고나 수협, 신협 등에서도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다가 이율이 괜찮으면 그곳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2천만 원 내로 넣어줄 생각인데요. 나라에서 나오는 아기의 양육수당과 용돈으로 주식을 사줄 예정이랍니다. 나중에 상승곡선이 나타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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