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바일1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 아이를 출산하고 1년 동안은 유급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알아서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휴직 2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3개월 차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보통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분만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15개월의 휴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분만휴가가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2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 지급 육아휴직 후 3개월 차에는 고용보험 어플에서 출산 전후 급여 신청 육아휴직 후 4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 어플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저는 22년 3월부터 5월까지.. 육아이야기 2022. 8. 3. 더보기 ›› 이전 1 다음